경인지방환경청은 허가신청 등 각종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공방식은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 내용을 홈페이지 전자 민원창구에 입력하면 즉시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민원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SMS : Short Message )는 인허가, 환경산업체 등록,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등 법정전자 민원과 민원인의 질의응답, 사이버 환경오염신고센터, 정보공개방 등 일반민원이다.
민원인이 자세한 민원처리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인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면 되고 이 같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민원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민원서류에 꼭 기재해야 한다.
경인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환경규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행정절차 위반율 50% 줄이기, 사이버상담실 운영, 민원담당자의 일일스케줄 공개, e-메일 또는 전화를 통한 민원보완 사항 알리기 등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펄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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