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법’ 개선 필요, 중간처리업계 현실 반영 요구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오니 / 사진=권영길 기자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오니 / 사진=권영길 기자

[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건설폐기물 담당 주무관(이하 ‘건폐 담당자’)은 환경법상의 건설오니 중간처리방법의 적용에 대해 최근까지도 법 적용 유권해석에 따라 틀린 답변들을 내놓고 있다.

‘건설오니’는 준설·굴착·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 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 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를 말하며, 또한 연약지반 안정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 혼합물(슬라임) 등도 포함된다.

현재 환경법에서 건설오니는 건설폐기물법 ‘건설오니(40-03-10)’, 사업장폐기물법 ‘건설오니(51-02-05)’ 등 2개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법에서 ‘건설오니’는 다른 분류코드로 각각 대·소분류로 구분한 숫자조합으로 지정돼 있다.

한편 건설오니와 관련해 건설폐기물 담당자·환경사무관과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그들은 이 분류코드의 정확한 세부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후 수차례의 질의에도 정확한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취재진이 건설오니 분류코드에 대한 이전 건설폐기물 담당자가 언급한 해당 분류코드 자료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현재 건설폐기물 담당자는 “내부자료라 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리고 건설오니는 건설폐기물(이하 건폐) 중간처리업체가 건폐법상의 ‘탈수·건조처리시설’을 갖추면 처리할 수 있었지만, 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이전까지 건설오니를 중간처리 할 수 없었다.

최근 건폐 담당자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도 건설오니 처리자격 조건만 갖추면 건설오니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건설오니를 중간처리 할 수 있는 관련 업체 자격에 대한 답변이 건폐 담당자가 변경될 때마다 수시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자체 공무원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계 관계자들은 “환경법의 기준과 중심을 바로잡아줘 야 할 환경부에서 건폐 담당자 인사이동에 따라 환경법 적용 유권해석으로 인한 변동·적용되는 혼동스러운 법으로 업계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런 변동으로 인한 업무 혼선이나 시간·금전적인 손실 등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는 현재 중간처리업체의 현실적인 상황 반영과 더불어 불법·편법적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가 아닌 정상적이며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지금보다 더 새롭게 변경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건폐 관련 신규 처리지침을 만들어 지자체 건폐 담당자에게 통일되고 올바른 처리지침을 전달해 향후 건폐 관련 업무에 대한 혼란 발생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폐 담당자의 계속된 인사변동에 따른 법 적용의 유권해석이 달라지는 것 등에 대해 환경부 폐자원과 행정사무관은 “현재 건설오니 처리기준 적용은 이후 해당 담당자가 변경돼도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행정사무관은 “건폐법상의 미비한 부분은 수정·보완 등을 거쳐 올해 후반기 정도에 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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