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 대면+영상회의 개최
제주특별법 7차 제도개선안 등 5개 안건 심의·보고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의 모습 / 사진제공 = 제주도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의 모습 / 사진제공 = 제주도

 

[제주=환경일보] 김남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5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의는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제주자치도의 발전노력을 확인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제42차 지원위원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7명의 정부위원과 6명의 민간위원 등 13명이 제주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과기부, 산자부 등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명은 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참여했다.

제주 지원위원회 논의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심의안건 3건과 보고안건 2건에 대한 보고에 이어 이들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중 7차 제도개선과제는 자치권한 및 자치재정의 강화와 교통편의 확대, 관광·환경자원의 관리강화에 중점을 뒀으며, 주요 개선과제는 아래와 같다.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하여 행정시의 효율적 운영 위해 행정시장(임명직)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 위촉 방식 개선(추천→공모) 통한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이며, 자치재정의 안정적 확충 및 도민이익 제고를 위하여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비율 확대 개선(1~3%→5%)을 한다.

또한 전용차로의 종류 및 통행차량 등을 제주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권한 이양 및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부적격 사업자의 양수·합병을 통한 카지노업 경영 차단을 위해 사후신고 → 사전인가 받도록 하고, 위반시 허가취소, 사업정지 등 근거 마련한다. 이어서 감염병 예방 등 필요시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무사증 입국자의 입국정지·해제 요청 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한다. 그리고 청정제주 환경관리 강화를 위하여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조례→특별법으로 격상한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자에 대해 공사중지·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부 장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한다.

원희룡 지사는 7차 제도개선에 이어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제주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청사진과 미래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법상 재정분권과제인 국세이양 및 면세특례 등에 대한 단계적 추진과 제주계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제주형 그린뉴딜 실천을 위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전력거래 자유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주 유치 및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문별 실천계획을 마련하며 제2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원희룡 지사는 19일 오후 3시 20분 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영령들의 넋을 위로했으며, 4·3유족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20일 탐라해상풍력단지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추진상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 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하는 민간위원 8명 등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는 지난 2009년 제11차 회의에 이어 제주에서 열리는 두 번째 제주지원위원회로, 지난해 말인 12월 8일 제주에서 열리기로 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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