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내 집 마련의 꿈 지원하고, 주거취약계층 복지안정 꾀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제공 = 제주도청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제공 = 제주도청

[제주=환경일보] 김남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2일 “제주도정의 주택과 토지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 억제하고, 금융 등 간접적 지원과 직접적 공급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책을 펼치면서 주거 복지 계층에 안정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투기와 투자를 명확히 구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는 반드시 엄단해야 하지만 정당한 투자까지 막는 일률적 제한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투기에 강력히 대응하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정당한 과세를 해야한다”며 “노력을 통해 얻은 정당한 보상과 재산 축적은 전체적인 경제발전의 큰 흐름에 기여하는 것인데 투자에 대한 욕구 자체를 죄악시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많은 서민들의 꿈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더 어려운 주거취약 서민들에게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주거안정,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어 투자이민제 개선(‘15년), 전국 최초 농지기능관리 강화 시행(‘15년) 부동산 투기 방지 정책들을 나열하며 “전국의 농지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사각지대나, 편법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보다 더 강화된 농지기능관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살필 것”을 강조했다.

“공유 지분 쪼개기 등 토지 필지분할을 포함해 기획부동산이나 투자계를 만들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두고 개인투자를 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현행법에서 막을 방안이 없다면 법을 개정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보다 강도 높게 대응할 것”도 당부했다.

표준주택에 폐가가 선정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권익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원희룡 지사는 “공시가격은 저울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조세행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 중심적인 원칙적인 입장과 정의로운 조세행정 구현이라는 입장에서 걸 맞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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