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사유화 방지·체계적 보존·관리 방안 마련

제주도청 전경 / 사진 = 김남수 기자
제주도청 전경 / 사진 = 김남수 기자

 

[제주=환경일보] 김남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중문관광단지 내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443호 주상절리대 보호를 위한 실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관리하고 경관사유화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청정제주 송악선언’ 제4호 실천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는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문화재 주변 경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고시되어 운용 중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 하기 위한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25일 착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허용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대근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허용기준 조정은 용역 완료 후 주민공람 과정을 거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강화된 허용기준 조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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