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근거로 활용, 5일부터 8일간···10월 주민공청회 예정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2일 수원시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2차 소음측정이 5일부터 8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상 지점은 ▷안룡초등학교(곡반정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세류동) ▷평화주택(평동) ▷탑동초등학교(탑동) ▷삼환아파트 15동(구운동) ▷거산아파트 102동(금곡동) ▷호매실GS아파트 115동(호매실동) ▷고현초등학교(고색동) ▷수원권선꿈에그린 110동(오목천동) 등이다. 지난해 9월 실시된 1차 때와 동일하다.
지지면 또는 바닥 면 1.2~1.5m 높이에서 24시간 연속 측정이 이뤄진다. 항공기 소음 측정치와 항공기 운영 횟수, 훈련사항, 계류장 등이 기록된다.
시는 1차 측정 결과와 이번 2차 결과를 연말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는데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관련 주민 공청회는 오는 10월께 예정이다.
수원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소음영향도 조사의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군소음 피해로 인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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