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에 경제적 혜택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조사해야

[환경일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박용진, 박영순, 이수진, 유정주, 민병덕, 양이원영, 정춘숙, 권인숙(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강은미(정의당), 김홍걸(무소속) 의원 등 총 12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STAND WITH MYANMAR’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연단에 선 용 의원은 “현재까지의 한국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2월25일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교류 및 협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는 군부를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의안 핵심 내용으로서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 3가지를 주문했다.

첫째로 우리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 포스코 등 미얀마 군부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중단 및 배당금 지급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둘째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얀마 사태를 군부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제 제재를 의결하는 데 반대한 중국·러시아·인도·베트남을 규탄하고,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이들을 설득하고 압박할 것,

셋째로, 정부가 아시아 국가들에게 사태해결을 위해 외무장관급 국제회의를 제안할 것을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실상 인도적, 민생직결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단된 협력사업은 하나도 없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실상 인도적, 민생직결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단된 협력사업은 하나도 없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용 의원은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커넥션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호텔 사업은 군부 소유 토지를 임차해 호텔사업을 하면서 임차료를 군부 계좌로 입금하며, 현지 합작법인에는 군부 가족 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군함을 대민지원용으로 용도를 바꿔 미얀마 해군에게 꼼수 수출을 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또한 수천억원에 달하는 해상가스전 사업의 수익 역시 미얀마 군부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용 의원은 정부의 대응 역시 비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우리 차관이 들어가는 미얀마 유상원조사업에서 현지협력기업이 군부 소유 기업인지 확인할 생각도 없고 확인할 권한도 없다고 말한다”며 “실상 인도적, 민생직결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단된 협력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 족을 학살해 국제 제재를 받는 중에도 방위사업청이 미얀마 해군에게 군함 수출을 허가해 줬다며,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경제적 이득만 취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허락하고 장려하는 게 정부의 통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월 미얀마 결의안은 재석 257인 중 찬성 256인, 기권 1인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가결됐다. 그러나 용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 이상으로 함께 비를 맞아야 하는 각오가 포함된 결의안인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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