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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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최근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도 모자라, 해당 촬영물을 가지고 도촬협박을 일삼고 성착취,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었던 일명 ‘N번방’ 사건도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온라인 상에서 미성년자의 신상 정보를 취합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착취물을 확보한 후에는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이어간 것이다. 수많은 남성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몸캠피싱’ 등의 사건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전개된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그 피해의 정도도 심각한 도촬협박 사건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결국 당국은 지난 해 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도촬협박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불법촬영과 협박을 별개의 것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을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협박죄의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도촬협박의 처벌 수위가 얼마나 무거운 지 체감할 수 있다.

도촬협박에 대한 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만약 도촬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도 할 수 있다.

또한 협박의 수위를 넘어서서 강간, 폭행 등 또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여러 종류의 보안처분을 부과하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 등록이나 신상공개, 고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YK 안형록 안산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도촬 후 협박 행위로 이어진 사안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등, 처벌 강화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불과 1~2년 사이에 관련된 법 규정부터 대중의 인식까지 모든 면이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도촬협박 등의 범죄를 안일하게 인식해선 안 된다. 더 이상 이러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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