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반대는 이익 얽매인 구시대적 발상”, 조속한 통과 요구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 회장 조태임)은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소비자권익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 손경식)가 개정에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한 입장 표명이다.
한소연은 지난 27일 “소비자권익을 담보로 기업은 수익을 올리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본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과 ‘소송허가 절차 폐지’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12일부터 5월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한소연은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경총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이 도입되면 소송이 남발되고 빈번한 실태조사로 인해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은 물론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손해배상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소송의 실익이 없고, 기업은 소비자피해 행위를 중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단체소송을 내려면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짧으면 1년, 길게는 3~4년씩 소요되고 있다. 이에 2006년 처음 도입된 후 15년간 단 8건밖에 제기되지 않을 정도로 활용은 저조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한소연 측의 설명이다.
조태임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회장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