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시민들의 체험·학습·휴식처 되도록 노력할 것”

지난해 제정된 도시숲법이 6월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제공=산림청
지난해 제정된 도시숲법이 6월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제공=산림청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숲법’)’이 6월10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해당 법안에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 및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부터 ▷도시숲 등 기능별 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의 범위와 방법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기준 절차 ▷도시숲의 기부채납 ▷국민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도시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모두 마련된 도시숲법은 지난해 6월9일 제정·공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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