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목요일 오전 10시···의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한소연은 10일 노웅래, 서영석, 최혜영 국회의원 등과 함께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한소연
한소연은 10일 노웅래, 서영석, 최혜영 국회의원 등과 함께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한소연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 회장 조태임)은 10일 국회에서 수술실의 안전성을 확보해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소비자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태임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국회보건복지위에 한소연의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노웅래, 서영석, 최혜영 국회의원도 한목소리로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개정안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의료사고 사례 발표와 의료소비자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으며, 구호제창과 기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견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은 여전한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로 소비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과거 대리수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수술실 내 CCTV설치 입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한소연은 노웅래, 서영석, 최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당위성을 호소했다.

한소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기존의 미온적 입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CCTV 운영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수술실 내 CCTV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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