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보육현장 페이백 관리·감독 강화··· 적발 시, 어린이집 운영 정지 및 폐쇄
[창원=환경일보] 정몽호 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보육현장에서 페이백(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은 커다란 병폐 중 하나로 근절돼야 할 대상이지만 암암리에 진행이 되면서 적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제는 강력한 대책으로 발본색원해 보육현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육교직원들은 페이백을 강요받고 이를 신고할 경우 직장을 잃고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혀 재취업이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게 작용하면서 신고를 망설이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까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불신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부정의 고리를 끊어내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 보육교직원 페이백 근절 약속 이행이다. 전 보육교직원에게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고, 이후 신규 채용교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함께 청렴이행서약서를 받도록 추진한다. 강력한 이행을 위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교사 지원 등 정부와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하는 조치도 단행하게 된다.
두 번째는 공익제보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채용이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신고를 망설이는 현직 보육교직원에 대해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가산점을 줘 채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간다. 이러한 경우에도 원장과 교사가 합의를 해 페이백을 한 경우에는 불법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시는 신고 전담창구를 마련해 제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영할 것이며, 30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 정지나 폐쇄, 그리고 원장의 자격정지 등으로 어린이집 문을 닫을 수 있다며 페이백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