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로 되찾아
[환경일보] “워라벨을 위해 없어졌던 빨간날을 돌려드립니다. 경제효과도 뛰어납니다”
국회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이 추진했던 공휴일법이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주말과 겹쳤던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공휴일이 4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법 제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25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공휴일법 제정안을 심사하면서 대체공휴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티브릿지코퍼레이션 조사, 6월11일-12일, 전국 성인남녀 1012명).

대체휴일 추가 도입에 동의한다는 국민의견은 72.5%로 나타났다. ‘내수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질문에도 찬성이 70%에 달했다.
직종별로도, 대부분 높은 비중으로 압도적 찬성을 나타냈다. 사무․관리․전문직의 경우 83.9%, 생산․기술․서비스직 84.8%, 전업주부 63.3%, 학생 79.5%, 자영업자 약 50%(49.8%)이다.
서 위원장은 “공휴일법이 단순한 공휴일 보장 이상의 경제적가치가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체공휴일 하루 소비지출은 2조 1천억원, 생산유발액은 4조 2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천3백억원, 고용 증가효과는 3만 6천명으로 분석됐다.
서 위원장은 “공휴일법 제정으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없어졌던 빨간 날을 온전히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공휴일법 통과에 따라, 정부도 신속하게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