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수출운임···‘해외물류비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지역 수출중소기업의 수출물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0년 하반기부터 해상운송 운임비가 폭등하는 등 지역 수출중소기업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시에서도 지역 수출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60여개사를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전년 대비 4배까지 폭등하고, 이에 따라 선복량 부족·물류 적체 등으로 전년보다 수출피해가 극심해진 상황이다.
시는 올해 2월 중 수출기업들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운임지원과 선복량 확대요청이 가장 많았고, 이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정부의 수출기업 애로접수 결과인 ▷선박공급 확대 36% ▷운임지원 33% ▷컨테이너 확보 8% 등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한편 시는 지난 5월18일 수출물류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했으며, 5월20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해외물류비 지원 ▷다목적선 활용 공동물류사업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대체장치장 확보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2021년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대책’은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전년도 수출액 2000만 달러 이하의 제조업·전문무역상사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시는 먼저 수출중소기업의 해외물류비를 1개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외물류비 지원은 물류비용 기준 단계별로 지원될 예정이며, ▷‘상반기 수출운임’은 7월 중 1차 지원 ▷‘하반기 수출운임’은 하반기 중 2차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물류비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을 통해 수출계약서·견적서·입금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 후 간단한 심사를 거쳐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한국무역협회(KITA) 부산본부와 함께 수출중소기업의 선복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5만6025DWT급 다목적선을 활용한 ‘공동물류사업’을 지원한다.
이 ‘공동물류사업’에 대해 1개사당 최대 3억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에서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시에서는 이밖에도 ㈜현대상선(HMM) 부산본부에 지역 중소기업 선복량 확보를 위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6월18일 개최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만공사(BPA)와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도 ▷신항 주변 대체장치장 확보 ▷정부 수출입물류 대응센터 기능 확대 ▷컨테이너박스 공급 협조 등을 강하게 건의하는 등 수출물류 위기해소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해외물류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수출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라며, “아울러 산업부, 해수부, BPA 등과 협조해 대체장치장 확보, 컨테이너박스 적기 공급 등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물류 지원비의 신청은 오는 7월12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