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천만 원 부과

[환경일보] 김승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 )는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제조와 관련한 작업을 위탁하면서 , 납품시기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 에게 ㈜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사업자에게 서면발급 의무를 부여한 것은 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 ① 함과 동시에 ②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다.

계약서면 발급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위탁취소 감액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 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이에 제대로 대항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이러한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약서면 미교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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