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업주·종업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7월25일 오후 불법영업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해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은 지난 7월25일 오후 10시34분경 부산진구 소재 00노래주점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해 현장출동을 했다.
해당 업소 주변들을 확인한바 출입문은 시정된 상태로 에어콘 실외기 작동소음이 들려 문 개방 등을 요구했으나, 갑자기 실외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원 등을 내린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현장출동한 경찰은 건물 외부의 예상도주로 등을 봉쇄한 후 소방에 협조요청을 해 출입문을 강제개방하고 들어가 해당 업소의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했다.
이날 OO노래주점 업주 A씨(20대, 남)와 종업원 등 3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고, 손님 11명은 부산진구청에 통보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별명 시까지 부산지역 유흥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기자
suneye2@h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