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공무원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전공노 순창지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순창군이 이번에는 징계위원회의 인권유린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공노조 순창지부 관계자가 지난 12월 11일과 14일 출근시간을 이용하여 1인시위 및 사진촬영 등을 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집단행동 금지 사항을 위반하였다며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것이다.


징계위원회는 전 공무원 2인과 부군수와 과장 2명으로 구성, 당시 부군수실에서 개최하면서 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징계에 회부된 공무원을 혐의자이니 착석하지 못하도록 한 후 심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1.3 릴레이대회에서 삭발하는 설인환지부장
                                                            [사진출처 전공노 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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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노조 순창관계자는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정당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면서 징계위원회는 회부된 공무원들이 징계사유가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심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부당한 행위의가 드러난 것인냥 “공무원 인사카-드에 빨간줄이 올라가면 되겠느냐”“노동조합을 탈퇴 할 의사는 없냐” 등의 발언으로 조합탈퇴를 강요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공안정치의 망령을 보는 듯 하다며 반 민주적인 비열한 행위를 한 부군수는 공개사과하고 공직을 떠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징계위에 회부된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출근시간을 이용 군청 현관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였고 1명은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파면, 해임된 공무원 3명은 군수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순창군관계자는 징계에 회부된 이들의 개별적 행동은 집단행동으로 볼 수는 없으나 동일장소에서 동일시간에 각각 행동을 한 것은 사전에 모의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각각의 행동이 아닌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에 회부하였다고 피력하였다. 










▲거리홍보를 하고 있는 노조관계자[사진출처 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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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판단유보로 결정되었고 이를 두고 공노조 순창군지부 홈페이지에는 징계위원회와 부군수 및 징계위원을 비난하는 글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을 생각해보면 순창군의 이번 처사는 지나침이 없지 않다. 또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라는 수사기관의 속담아닌 속담을 연상해보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공노조는 합법화가 기정사실이다. 순창군이 보다 넓은 포옹력을 발휘하여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노동운동가의 자조석인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리지는 않다. <장운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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