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공무원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전공노 순창지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순창군이 이번에는 징계위원회의 인권유린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공노조 순창지부 관계자가 지난 12월 11일과 14일 출근시간을 이용하여 1인시위 및 사진촬영 등을 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집단행동 금지 사항을 위반하였다며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것이다.
징계위원회는 전 공무원 2인과 부군수와 과장 2명으로 구성, 당시 부군수실에서 개최하면서 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징계에 회부된 공무원을 혐의자이니 착석하지 못하도록 한 후 심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1.3 릴레이대회에서 삭발하는 설인환지부장 [사진출처 전공노 군지부] ⓒ환경방송 |
징계위에 회부된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출근시간을 이용 군청 현관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였고 1명은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파면, 해임된 공무원 3명은 군수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순창군관계자는 징계에 회부된 이들의 개별적 행동은 집단행동으로 볼 수는 없으나 동일장소에서 동일시간에 각각 행동을 한 것은 사전에 모의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각각의 행동이 아닌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에 회부하였다고 피력하였다.
▲거리홍보를 하고 있는 노조관계자[사진출처 군지부] ⓒ환경방송 |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을 생각해보면 순창군의 이번 처사는 지나침이 없지 않다. 또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라는 수사기관의 속담아닌 속담을 연상해보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공노조는 합법화가 기정사실이다. 순창군이 보다 넓은 포옹력을 발휘하여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노동운동가의 자조석인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리지는 않다. <장운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