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에 설치해 영상만 녹화, 녹음은 불가··· 폐쇄회로 방식으로 저장

[환경일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3일 의결됐다.

수술실 CCTV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시스템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거듭된 논의와 공청회가 이어졌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우려한 의료행위 위축문제, 비용문제 등에 대해 진전된 결론이 있었다.

또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CCTV를 통해 담기게 되는 만큼, 보안 문제 및 정보 기록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도 세부 조항을 두게 된다.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CCTV 촬영은 영상 녹화로 진행하고 녹음은 불가하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방식이 아닌 폐쇄회로 방식으로 녹화본이 저장된다. 영상 자료 보관기간은 최소 30일로 하되 연장에 대한 추가 조항 세부내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한다.

녹화된 영상 자료 추출은 법원, 의료분쟁중재원, 그리고 환자와 의사가 동시에 동의할 경우 제공 가능토록 했다.

또한 설치비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열람 요청자에 대한 건보료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도 검토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위급한 상황 등에서 수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두었다.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의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 시행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신현영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수술실 안에서 충분히 안전한 환경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의료진으로부터 항상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와 함께 100%의 진료를 받을 권리까지 지킬 수 있도록, 향후 2년간의 유예기간동안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그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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