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갈수기로 접어들어 상수원 수질관리를 골자로 한 4대강 상류 수변구역내 오폐수 무단방류와 편법적인 불법 토지형질 변경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달 10일부터 내달 2일까지 단행될 특별 합동단속은 4대강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대 주관으로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14개반 56명으로 환경·건축·위생분야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99년 9월 처음으로 지정된 팔당상수원 수변구역의 255㎢에 이어 현재 4대강 유역에 지정, 관리되는 1천62㎢로 전 국토의 1.06%에 대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대상은 폐수배출 시설 99개소와 축산폐수 배출시설 321개소를 비롯 식품접객업 630개소, 숙박업 103개소 등 총 2천5개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합동단속의 중점단속 대상 행위는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 관광숙박업 등에 의한 수변구역내에서의 오염행위를 골자로 한다.


또한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 오·폐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무허가 건축물 신축과 증·개축, 불법 창고,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수변구역에 대한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역환경청과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 상호협력과 업무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주민·민간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확대·운영해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게다가 수변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을 알리는 400여개의 안내판 등을 추가 설치키로 했다.


수변구역내의 주기적인 순찰은 물론, 반상회·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단속결과, 불법행위는 사법처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중 관계법령 등을 개정해 수변구역내 난개발 규제, 입지제한 등 수변구역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 밖에 환경부는 4대강 상수원 유역의 토지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오염원의 입지 차단, 녹지대와 친수공간 조성, 야생동물의 서식지 확보 등 친환경적 용도로 활용키로 했다.


환경부가 지금까지 매입한 수변구역의 토지는 8㎢의 240여 만평으로써 수변구역 지정면적의 0.75%에 상당한다.


한편,4대강 유역의 소요된 토지 매입자금 1천920억원은 전액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에서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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