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규제개선 건의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환경일보]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타투산업이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을 전제로 규제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은 20일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침묵했던 타투산업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송재호 의원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에 대한 규제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을 전제로 규제개선 ‘수용’ 의견을 밝혔다.

또한 현재 문신시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으로 올해 말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타투산업은 신체예술의 하나로서 전 세계가 인정하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의사면허를 요구하고 있어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송재호 의원실
/자료제공=송재호 의원실

또한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부처에 제안한 건의과제 수용률이 36%로 저조해 부처 대응이 미진한 상황”이라며 “타투는 이미 고용노동부 미래유망 신직업 중 하나로 선정됐고, 지난해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합법이나 사법적으로 불법인 상황으로, K-타투를 문화예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복지부와 의료계의 해묵은 갈등을 조정하고 규제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의 낮은 규제개선 수용을 인정하고, 타투산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저희가 복지부와 의사협회 등 단체들과 협의해서 잘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송재호 의원은 타투산업을 규제샌드박스로 선정해 법령 공백 또는 적용 부적합 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실증특례를 통해 시범 운영을 제안하고 문체부를 소관으로 한 신체예술로서 문신관련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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