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모든 외항선박의 선원에게 생체인식정보(지문)가 수록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이 지난달부터 발효됨에 따라 올해말부터 우리나라 외항선원에게 선원신분증명서가 발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선원들이 외국항만에 상륙 및 통과를 할때 최단기간내에 허가를 얻는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은 물론 국제기준에 부합된 증서를 소지함으로써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사건 이후 선박 및 각국 항만의 보안강화를 위해 2003년 6월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이후 프랑스, 요르단, 나이지리아 등이 협약을 비준해 지난 2월 발효됐으며 중국, 미얀마, 필리핀 및 EU회원국 등도 비준을 추진 중에 있다.


해양부는 최근 이 협약에 의한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의 근거를 선원법에 반영(3월말 공포 예정)하고, 구체적인 발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선원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과 협약 비준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중이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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