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광주광역시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2형)가 확인됨에 따라 일본이 취했던 우리나라산 가금 및 가금육 등에 대한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가 24일 해제됐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그동안 일본과 실무협의를 갖고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2004년 11월~2005년 2월)동안의 예찰 및 방역조치 등 국내 상황자료를 일본 관계당국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가금육 등의 일본 수출재개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N2형)가 확인된 날부터 90일이 경과되는 24일 일본이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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