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강암 재료의 납골당은 반영구적이어서 난립할 경우 산림
훼손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충북도는 올해부터 납골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시, 군에 공설납골당 설치자금을 지원,산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충북도는 그동안 시, 군을 통해 많은 예산을 지원해가며 가족이나 종중 등의 납골시설을 권장하여 현재 도 내에는 가족납골묘 226개소를 비롯 종중, 문중 납골묘 314개소,종교시설 운영 납골묘 13개소,법인 운영 납골시설 1곳,공설납골시설 2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매장위주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납골묘 시설에 대한 크기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호화납골묘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나는가 하면 호화납골시설로 인한 위화감 조성은 물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환경파괴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화강암 재료의 납골당은 반영구적일 만큼 세월이 오래 흘러도 없어지지 않아 향후 후손들이 이 같은 납골시설을 관리하지 않게 되면 산림 곳곳에 납골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 국토를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매장보다 납골시설이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고 국토를 잠식할 수 있어 산골(화장유골을 뿌리거나 시설물없이 매장하는 방법)을 권장하는 등 앞으로의 장묘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보건복지부는 장사제도개선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복지부 차관, 최열 환경운동연합대표)에서 묘지수급난 해결을 위한 장사제도 개선 공청회를 지난 1일 대전 우송대학교 학술정보센터에서 벌인 바 있다. 


추진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호화납골묘를 억제하기 위한 규격기준 마련의 필요성, 산골제도 도입, 묘지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의 장이 책임지고 수급계획 수립 시행, 묘지·납골시설 설치거리 완화, 장례식장영업 신고제 및 장례지도사 도입 등 다양한 안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장사제도개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개선안을 마련하여, 정부개선안을 가지고 몇 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다음 최종 정부안 마련 및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충북지역본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납골묘 시설에 대한 크기 제한
규정이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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