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최초의 보상안 마련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12월9일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공포안이 1월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4·3사건법 개정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이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며,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목적(제1조) 및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제3조)에 ‘보상’ 표현 추가, ‘보상금’ 및 ‘보상금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보상’ 개념은 적법행위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까지 포함 가능하므로 ‘보상금’으로 용어를 정의했다.

둘째 위원회(실무위원회) 기능을 정비(안 제5조, 제6조)했다.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보상심의분과위원회’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실무위원회는 처리사항에‘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신청접수와 조사등에 관한 사항’, ‘보상금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셋째 보상금액, 청구권자 등 보상기준(안 제16조)을 구체화했다. 보상금액은 사건 발생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일실이익, 장기간 보상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희생자에게 보상금 9천만원(사망·행불자 기준)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청구권은 보상 결정 당시 現(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청구권 부여(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 배우자 포함)했다. 

또한 보상금 받을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3547명 추정)에 대한 추모, 화해·상생 및 공동체회복 등에 필요경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그 외 보상금 지급 절차, 지연이자, 형사보상청구 특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지청구의 특례, 혼인신고 등의 특례,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 한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 정정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3사건법 개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최초의 입법적 보상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보상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부터 진행되는 보상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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