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세금납부 대상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고자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연 2회(3월·9월)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납 신청을 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양양군에 등록된 2012년 이전 출고된 경유자동차 중 폐차, 말소 예정이 없는 차량이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및 거주지 이전·변경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은 이달 31일까지 양양군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위텍스에서도 연납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CD/ATM, 인터넷 뱅킹,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납은 자동 해지된다.

연납을 신청하면 변동사항이 없는 한 그다음 해부터 별도 신청 없이 10%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연납을 신청해 편리하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10% 할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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