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비수급 빈곤층 지원 확대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에 나선다.
시는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2022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안전망 강화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위한 생계 위기가구 대상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각종 위기대응에 취약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 위한 ‘시비 특별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먼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현장전문가 의견 및 (재)부산복지개발원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부산시민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45%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단 연 1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9억원 이상 고재산자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제외된다.
시는 1인가구 월 최대 21만9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늘어나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대응과 단계적 일상 회복지원을 위해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업대상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로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선정기준보다 대폭 확대했고, 실직 등 생계위기가 발생한 가구는 최대 3회까지 1인가구 기준 48만8000원의 긴급생계비를 72시간 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각종 위기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 연간 30만4000원의 중·고등학생 자녀교통비와 연간 10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생활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는 오는 3월부터 ‘2022년 부산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해 시민의 복지 욕구와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82만8000원에서 194만5000원으로 5.02% 인상분을 반영해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비로 1인가구에 최대 58만3000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는 것으로 일부 완화해 적용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를 증액(1명 출산 시 100만원, 둘 이상 140만원) 지원하며, 모든 진료 및 약제 구입비용으로 사용범위도 확대 적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로 완화되고, 임차급여 1인가구에는 최대 20만1000원을 지급하고 교육급여 수급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초등 33만1000원 ▷중등 46만6000원 ▷고등 55만4000원 등 최대 23.9% 인상해 기초급여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매년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가 개편되면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재확산 등 지역사회의 위기도 커지는 실정이다”라며, “위기대응에 취약한 저소득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구·군 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