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무시 시 곳곳 광고물 도배··· 도시미관 저해, 운전자 시야 방해

현란한 광고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옥외광고 /사진=김인식 기자
현란한 광고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옥외광고 /사진=김인식 기자

[구리=환경일보] 김인식 기자 = 대기업들의 옥외광고가 구리시 중심가에 난립하고있지만, 행정당국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하지 않아 교문동 일대 주택홍보관 외벽을 도배하다시피 한 광고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옥외광고물법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광고물 게시대에 부착은 가능하고 홍보관 벽면에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를 하고 현수막 등을 부착하도록 돼 있으나 규정을 무시하고 시 곳곳에 광고물들이 난립하고 있다.

제보자 이모씨는 "이곳은 많은 차량과 시민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현란한 광고로 인해 차량을 운행 할 때 시선이 쏠려 운전 시 피해와 사고로 이어질 수있다"며, "행정단국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시환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시 담당 공무원은 “인사발령이 있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원이 확보하는 대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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