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버스기사 특별지원’ 대상 선정자에 지원금 일시 지급
국토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 4월4일부터 15일까지 접수 계획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 버스기사 8만6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3월4일 1차 공고된 바 있는 지원사업이다.

25일부터 ‘버스기사 특별지원’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버스기사는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25일부터 ‘버스기사 특별지원’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버스기사는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3월 24일 전국 지자체에서 150만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 재공고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 버스기사로, 2022년 1월3일 이전(1월3일 포함)부터 3월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 3월14일~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3월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4월4일~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및 추가·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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