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폐기물 항공마대 방치, 분리·보관 장소 미비
폐기물 관리 감독 부재로 관계자 간 소통 단절

[양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발주해 경남 양산사송에 주택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현장 내의 건설폐기물 처리가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LH 양산사업단 주택사업부에서는 폐기물만 전담하는 관리자의 부재로 인한 공사관련 담당자 간의 소통도 단절돼, 폐기물 관련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LH 양산사업단 주택사업부의 각 블록 공사담당자는 “폐기물법 개정사항 등은 알고 있다. 공사 착공 초반 폐기물 관련 내용들을 시공사와 폐기물업체에 지침으로 알려줬고, 시공사에게는 수시로 지시부를 통한 법 개정 등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며, “2주 전 민원 발생으로 인해 양산시 환경과의 현장점검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때문에 폐기물처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 관계자는 “LH에서 지시부가 매일 여러 번 내려오고 있지만, 폐기물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며 폐기물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는 LH 양산사업단의 담당자가 매일 지시부를 보내기만 하는 것은 물론 현장점검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본지는 LH가 발주해 양산 사송에서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6곳 중 4곳의 상황을 확인했다.

공사현장 내 분리보관되지 않고 방치된 항공마대 /사진=권영길 기자
공사현장 내 분리보관되지 않고 방치된 항공마대 /사진=권영길 기자

양산사송의 각 블록 주택공사 현장 곳곳에는 여전히 혼합된 폐기물이 담긴 항공마대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분리보관장이 있어도 가연성·불가연성·재활용 등으로 나눠져 있지만, 재활용에는 내용물의 구분도 없이 엉망으로 보관되고 있었다.

전기공사업체의 폐기물 방치 현장 /사진=권영길 기자
전기공사업체의 폐기물 방치 현장 /사진=권영길 기자

특히 LH에서 직·발주된 전기 등 공사업체의 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상황 등은 심각한 수준을 넘고 있다.

LH 양산사업단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전기 관련 업체 사무실 앞에는 오랫동안 아무렇지 않게 폐기물과 쓰레기 등을 내놓아 방치한 것을 볼 수 있었다.

LH 양산사업단 전기총괄 감독관은 “이전에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는 보지 못했다”며, “현장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점검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와 관계 없는 블록에도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 /사진=권영길 기자
공사와 관계 없는 블록에도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 /사진=권영길 기자

또한 양산사송 주택건설 공사현장 내 공사진행이 없는 블록 한곳에는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의 전체 공사구역에서 발생된 모든 폐기물이 아무렇지 않게 방치되고 있었다.

이곳에는 생활쓰레기, 폐목재, 폐콘크리트, 폐비닐 등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LH 양산사업단 관계자는 “폐비닐과 폐콘은 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으며, 폐콘은 지난주부터 일부 반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폐목은 현장 주변의 도로포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같이 온 파렛트 같다. 배출한 업체를 정확히 확인해 올바른 반출처리를 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현장에는 폐기물 보관에 따른 방진망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사현장 도로변에 무단방치된 쓰레기 /사진=권영길 기자
공사현장 도로변에 무단방치된 쓰레기 /사진=권영길 기자

특히 공사현장 도로변에는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는데도 LH 양산사업단에서는 무단방치된 쓰레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 

현재 양산시로 이관 전인 도로변의 무단방치된 쓰레기에 대해 LH 양산사업단 관계자는 “쓰레기가 방치된 현장을 확인한 후 쓰레기를 처리해, 공사현장 도로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LH가 발주한 양산사송 주택공사 현장을 확인한 바, 시공사에서는 폐기물 보관·분리 및 배출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으며 그나마 분리하고 있는 공사업체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곳을 찾기가 힘들다.

특히 LH 양산사업단에는 폐기물만 전담하는 직원의 부재로 각 실무담당자 간의 제대로 된 업무전달 및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폐기물관련 처리를 올바르게 시행해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법 제6조2에 의한 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등의 내용을 시공사에서 제대로 숙지하고 폐기물처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협력업체의 지도 등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양산시에서는 양산시 전역에 시행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폐기물 등 관련 부서 담당자의 철저한 현장관리 및 지도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현장 내 위법사항 등을 확인해서 올바른 폐기물처리를 시행함으로 더 이상의 환경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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