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분기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2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다. 

1977년 2월17일 이후 매년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유족보상일) 간 시차(약 4개월)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성됐으며 2022년 3월11일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대외 발표되는 통계이다.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 그중 5인 이상 49인 미만은 45.6%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5.4%이다.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 그중 5인 이상 49인 미만은 45.6%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5.4%이다.

2022년 1분기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2021년 동기(165명) 대비 8명 감소(△4.8%)했다.

1월 사고사망자 54명으로 2021년 동기(50명) 대비 4명 증가한 반면, 2월 44명(△4명), 3월 59명(△8명)에는 각각 감소했다.

건설업 78명(49.7%), 제조업 51명(32.5%) 등 건설‧제조업에서 80% 이상 발생했고, 기타업종에서는 28명(17.8%) 발생했다.

사고사망자 수는 ´21년 동기 대비 건설업(△7명)‧기타업종(△8명) 감소, 제조업(+7명)에서는 증가했고, 특히, 전 업종 대비 제조업 사고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2021년 동기(26.7%) 대비 5.8%p 증가했다.

떨어짐 56명(35.7%), 끼임 21명(13.4%)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상위 2대 재래형 사고 비중은 전체의 49.1%로, 2021년 동기(64.3%) 대비 15.2%p 감소했다.

반면, 무너짐(14명), 화재·폭발(11명) 등 유해·위험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 유형이 많이 발생하여 전체의 15.9%를 차지하며 비중은 2021년 동기(7.5%) 대비 8.4%p 증가했다.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59건(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40건(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9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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