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정일영 안전관리관과 중국측에서는 정화평 해사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항만국통제의 효율적 시행방안, 한·중 운항선박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국제기구에서의 상호협력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으며 몇가지 주요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은 인천항에 입항하는 중국의 소형 어획물운반선이 영어 구사능력 부족 및 외국항만 입항절차 미숙지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이들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적선의 중국항만 입항시 협약상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안전증서 요구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항만국통제관의 교환근무는 올 11월에 실시하되 중견공무원의 교환근무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양국간 선박통항량의 증가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 및 사고조사를 위해 오는 9월경 서울에서 해양사고 조사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양측은 이밖에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개국이 공동 참여하는 해사안전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개최하되 한·중 양자간 회의는 현행대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차기 해양안전협의회는 중국에서 개최되며 시기 및 장소는 내년 3월 실무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조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