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 영향 점검 및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9일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9일 국회에서 ‘강화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김인성 기자
9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강화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김인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이번 정책 토론회는 여러 학계, 전문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CBAM에 대한 대응 논의를 할 예정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원래는 2023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기로 했었으나, 시기가 2025년으로 앞당겨지고 품목도 5개에서 9개로 늘어난 상황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성환 위원장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속도가 앞당겨짐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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