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 미소지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10일(화) 06시 경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선원의 신분증명서와 승무원명부 등을 비치해야 하며, 어창을 가지고 있는 어선은 조업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창의 용적과 배치를 표시한 도면인 어창용적도도 비치해야 한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36호가 나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은 어창용적도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5월9일(월) 우리 수역에 입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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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조업감시센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어업지도선의 적극적인 승선조사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중국 어선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승선조사를 강화하는 등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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