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0일부터 한·중 과도수역이 각각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편입된다고 해양수산부가 24일 밝혔다. 편입 면적은 우리측이 2만8926㎢, 중국측은 2만6367㎢이다.

이는 지난 2000년 8월3일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협정발효일인 2001년 6월30일부터 4년이 경과하면 각각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키로 했었다.

과도수역은 양국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공동어로수역의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의견접근이 어렵자 해안선의 형태, 거리 등을 고려해 상호 대등한 면적의 범위에서 결정됐다.

해당 수역은 배타적 조업수역과 잠정조치 수역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완충수역으로서 양국 어업인의 조업경쟁을 완화해 주는 등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왔다.

새롭게 우리 EEZ로 편입되는 과도수역은 어장 관리 면적의 확대를 가져와 지도 단속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당 수역은 중국 어업인이 선호하는 어장인 만큼 편입초기에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입어가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일 과도수역편입대비계획을 마련, 해양경찰청,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등 단속기관에 시달했다.

편입초기인 7월1일부터는 국가어업지도선 2척을 상시 배치해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홍보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조업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오는 6월 열리는 한중 수산고위급회담 및 한중 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도 중국어선의 조업질서 준수와 관련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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