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사회단체가 불법쓰레기 투기행위 근절에 함께 나선다.


제주시는  오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단체’와 함께 제주APEC 통상장관회의 대비 불법쓰레기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는 우선 전 직원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38개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제주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를 앞둔 5월 30~6월 1일 3일간 전 지역에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야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6월 7~18일에는 본청 2개반과 각동별 1개반으로 편성된 21개반의 단속반을 총가동해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배출행위, 재활용품을 빙자한 쓰레기 배출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토지-건물 등에 장기간 쓰레기를 방치하는 행위, 쓰레기 배출시간 규정 위반 행위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 결과 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조치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고, 주변 환경을 훼손한 토지-건물주에는 청결유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불법쓰레기 단속에 나서는 사회단체는 (사)한국부인회 제주시지부, 제주YWCA, 자연보호제주시협의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월남참전맹호부대제주시전우회, 산지천보존사랑회, 제주시의제21협의회 등이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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