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00시부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돌입, 정부의 철회 요청 거부
국토부 차관 “근로여건 개선 위해 소통‧협의했음에도 총파업 유감”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화물연대가 7일 0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정부의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단운송거부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월 6일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별 비상수송대책을 집중 점검에 돌입했다.

어명소 차관은 “그간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하며,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어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 및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대응원칙”이라고 하며,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을 없애 상설 제도로 만들고, 컨테이너·시멘트로 한정된 적용 대상에 대해 모든 화물 차종으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