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건강한 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 주제로 국회토론회 열려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 /사진=김인성 기자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 /사진=김인성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의사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가 입법재량권을 가지고 2020년 12월31일까지 입법개선 하라는 시한을 정했지만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최재형‧서정숙‧전주혜 의원(국민의힘)은 ‘건강한 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를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었다.

<관련 기사 추후 게재>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