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2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제공=화성시청)
화성시, 2022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제공=화성시청)

[화성=환경일보] 이기환 기자=화성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및 매립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태안농협과 동부지역서 총 50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 했고, 15일~16일 서화성농협과 매송면, 비봉면 일대서 45톤의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했다.

화성시,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남양농협, 마도농협, 서신농협, 송산농협, 서화성농협, 태안농협, 팔탄농협) 주관으로 6월~ 12월까지 1억원(시비 5천만원, 자부담 5천만 원)을 들여 295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예정이다.

수거대상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부직포, 반사필름, 점적호스, 모판, 트레이, 종묘포트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이다.

수거방법은 농가에서 이물질을 제거 한 후 마을별 집하장소에 배출, 전문처리업체에서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방식이다.

김석태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첫 운영된 영농폐기물 지원 사업이 농가의 호응에 힘입어 4개 농협에서 7개 농협으로 참여 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내년에는 화성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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