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 6월 1일,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의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외래생물법)을 발효했다. 환경성은 외래생물법의 주지와 단속을 위해 법 제26조에 근거, 특정외래생물피해방지단속관을 발령할 계획이다. 또한 법 주지를 위해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여행자에게 전단을 배포, 계발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래생물법이 규제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특정 외래생물의 일본 내 사육, 재배, 보관, 운반을 금지한다. 한편 학술연구, 전시, 교육, 생업유지 등의 목적으로 특정 사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 환경성 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다.


둘째, 특정 외래생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그러나 사전에 사육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가능하다.


셋째, 특정 외래생물의 양도를 금지한다. 이도 전에 사육 등의 허가를 얻고 있으면 가능하다.


넷째, 사육시설 밖에 풀어 놓는 행위는 예외 없이 엄금한다.


다섯째, 미판정 외래생물 수입을 규제한다. 만약 수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리 환경부장관에 신고해 특정외래생물에 해당하는지 판정받아야 한다. 판정기간은 6개월이며 결과통지 이전까지 수입이 금지된다.


여섯째, 특정외래생물의 방제활동을 실시한다. 이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국가가 방제내용 등을 공시하게 된다. 한편 일반인이 방제를 할 경우, 환경성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 2005-05-31 일본 환경성 / 정리 김태형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