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 예정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해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포항지청에서 최초 언론 보도 직후인 6월21일부터 직권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입건(불리한 처우의 경우), 과태료 부과(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한 지체없는 조사의무,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비밀누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이와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6월27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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