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화재 등 재난상황을 긴급구조기관에 신속 알릴 수 있는 시스템 필요
구자근 의원, ‘Emergency Call’ 의무 설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지난 28일 완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초등생 가족 실종사건’ 두고 유사시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는 의견 높아졌다.

그동안 점증하는 전기차 화재나 차량 단독사고, 심야시간대의 교통사고 및 응급의료 소외지역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 즉시 구조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특히 지난 28일 완도 신지면 앞바다에서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떠난 조 모양 가족의 실종 차량과 시신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침수·화재 등 재난 상황을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30일 ‘Emergency Call’이라 불리는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이하 E-call)를 차량에 의무 설치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E-Call 단말기를 의무 설치해 유사시 긴급구조기관에 사고위치·차량정보 등 교통사고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EU(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는 본 법안을 이미 시행 중이다.

전문가와 관련 업계는 본 개정안을 두고 국내 제조사 차량이라도 유럽 수출용에는 이미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있어 생산라인 변경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초등생 가족 실종사건에서도 차량에 사고긴급통보장치가 달려있었다면 수색에 난항을 겪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 개정안이 속히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구자근 의원과 함께 김도읍·김성원·박대수·박성민·서범수·안병길·이명수·이종배·태영호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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