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일보] 김다정 기자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7만여 건, 463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악구에 각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다.
재산세는 연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 ½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½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463억 1천만 원으로 부동산 가격 및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3.7% 증가된 규모이다.
올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과세구간별 0.05%P 세율특례도 적용되어 재산세 납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세금 납부는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ARS, ATM기, 가상계좌, 서울시ETAX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설치 후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전자고지를 받고 기한 내 납부 시 30만 원 미만은 350원, 30만 원 이상은 850원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 시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구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납부해 주시는 값진 세금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7월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