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소재 골재채취현장 무하가 폐수처리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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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신원우)은 장마철에 있을 수 있는 상수원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섬진강 중, 하류 유역내 위치한 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과 전남 곡성군, 구례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섬진강수계 공장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는 등의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자 8곳을 적발하였다.  




금번 “섬진강수계 특별 합동단속”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  주관으로 전남 곡성군․구례군, 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05.6.8~6.15까지 기간 중 5일간 실시하였다. 주요 단속대상 시설은 섬진강수계 영향권 내에 소재한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오수 배출시설 등이며, 단속방법은 합동단속에 참여한 지자체가 자기 관할외 지역을 단속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을 높였다는 평가를 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결과 무허가 폐수처리시설설치와 불법배출사업장 7곳에 대해서는 영산강유






 
▲방치된 축산폐수가 수질 및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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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환경청 환경감시대에서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합동단속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전북 임실소재 "00개발"의 골재채취현장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하다 적발됐으며, 임실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ㅇ모씨는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수를 배출하여 적발 됐다. 공동주택 소유자이기도 한 ㅇ모씨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미흡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배출한 것도 적발되었다.




또한 순창군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ㅇ모씨는 오수처리시설을 가동 하지 않은 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여 오다 적발되었고, 곡성군에서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ㅂ모씨는 석재공장에서 발생된 폐석재(사업장폐기물)를 사업장 부지 복토용으로 불법 매립 해 오다 적발됐다.



 








 
▲폐석재를 복토재으로 불법이용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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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례군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ㄱ모씨 등 3명은 축사에서  발생된 축산폐수를 처리시설에서 적정 처리하지 않고 불법 으로 사업장 외부로 배출하거나, 허가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축산폐수 배출시설(가축사육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여 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장마철 등 우기시를 이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폐기물 등을 하천변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역 환경단체 및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장운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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