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발전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중국야금산업계획연구원(China Metallurgical Industry Planning and Research Institute) 리 신추앙(Li Xinchuang) 부원장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철강의 생산능력, 산업구성(산업믹스), 산업분배, 에너지소비 및 오염에 관한 규제가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국가위원회 행정회의에서는 지난 4월 20일, 관련 원칙을 승인하고 지난 2개월 간 이미 실시되고 있던 철강수출에 관한 몇 개 규제수단을 사후 채택했다. 여기엔 4월부터 철판과 주괴수출에 대한 13% 세금환급을 취소하는 것과 5월 19일자로 철강 가공무역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 웬장 철강산업사이트 총괄본부장은 본 정책이 나타내는 바는 국가가 철강을 국가기둥산업인 동시에 국가 경제력과 사회발전의 심볼로 간주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달 예상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진입역(entry thresholds)을 향상시키는 것, 낡은 장비를 처분하는 것, 철강사용을 줄일 수 있는 아이템과 기술에 대한 투자승인을 늘리는 것
 대규모 철강산업단지를 지원하고 산업집중도를 제고시키는 것
 ‘순환경제’를 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것


우 본부장은 다섯 가지 주요 철강산업 발전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2010년을 목표로 하여, 고품질 철강제품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며 철강제품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국내수요를 맞추어야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철강생산력을 3억톤 이하로 유지하고 내수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 10대 철강업체의 생산량이 2010년까지 50%를 넘어야 하고 2020년에는 70%를 차지해야 한다. 셋째, 2010년까지 철강분배개선을 통해서라도 자원 및 에너지공급, 수송, 시장수요와 공급, 환경이 조화된 산업구조를 달성해야 한다. 넷째, 에너지와 물사용을 2005년 석탄기준 0.76톤, 물 12톤에서 2010년에는 각각 0.73톤, 8톤으로 그리고 2020년에는 0.7톤, 6톤으로 줄여야 한다. 다섯째, 모든 오염배출은 2006년까지 국내외 기준을 맞추어야 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생산국으로, 작년엔 2억7000만톤을 생산했다.


<자료 2005-06-09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China.org.cn) /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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