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1일부터 호주에서 냉장 및 에어컨 분야 기술자 및 사업자 부문에 국가면허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신규 면허시스템은 1989년 제정된 오존보호 및 합성온실가스 관리법(Ozone Protection and Synthetic Greenhouse Gas Management Act 1989)의 규제조항을 보조하기 위한 일환이며 환경적으로 유해한 냉매가스를 배출하는 냉장 및 에어컨 산업(자동차산업 포함)에 국가표준을 도입하게 된다.


본 신규 시스템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면허시스템을 대체함으로써 사업자와 기술자들로 하여금 호주 전역에서 한 가지 면허만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일관된 표준에 따라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오존층파괴물질이며 합성온실가스인 냉매가스를 다루는 모든 사람은 냉매관리자격증(Refrigerant Handling Licence)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냉매가스는 R12, R11, R22, R134a, R410a 등이다. 이러한 가스를 사고파는 개인/기관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국가승인/면허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호주냉장협의회(Australian Refrigeration Council)가 구성돼있다.


<자료 2005-06-07 호주 환경유적부 /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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