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농촌조경생물다양성부(Ministry for Rural Affairs, Landscape and Biodiversity) 짐 나이트(Jim Knight) 장관이 영국 애완동물로서의 영장류(Primates as Pets in the UK)라는 국제동물복지기금(IFAW) 보고서 발간에 맞춰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나이트 장관은 국제동물복지기금 보고서가 영장류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것에 대한 대중논쟁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영장류를 비롯해 다른 멸종위협에 있는 종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정보를 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나이트 장관은 “현재 보유한 과학장비를 가지고는 정부에서 영장류가 일반적인 애완동물 거래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영장류 수출을 전문 보육사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 물론 이들도 영장류를 사육하고 기르는 데 충분한 자질과 경험이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관은 “유럽위원회규정 338/97, 8.2조에 따라 권력사용에 대한 공청회기간 동안 시민들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공청회는 7월 말에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8.2조는 단지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 무역에 관한 조약(CITES)’의 목적을 반영하는 ‘보존목적’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나이트 장관은 동물법지법안(Animal Welfare Bill)이 모든 동물 사육사의 보호의무를 규정하며 동물복지를 이유로 하는 신규 규제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동물복지향상을 위한 의무확대는 영국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적절한 조치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자료 2005-06-06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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