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13년에 걸친 협상 끝에 드디어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가맹국들이 남극의 환경적 긴급상황에 대한 책임법(liability rules) 제정에 동의했다.
라일라 프레이발즈(Laila Freivalds) 스웨덴 외무부 장관은 “가맹국들의 동의는 남극을 둘러싼 협력이슈에 있어 중요한 성공이다. 스웨덴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책임법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스웨덴 리더십을 통해 스톡홀름 남극조약협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 ATCM)에서 동의를 이끌어 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스톡홀름 부칙(Stockholm Annex)의 목적은 남극에서 환경적 위기상황을 막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극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위급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활동해야 한다. 그럼에도 환경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파괴를 야기한 자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협상은 법적인 측면에서 난항을 겪었다. 국내 및 국제 불법행위법, 절차법, 보험법과 다양한 국제법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 남극 주권(소유권)에 대한 의견불일치가 나타나자 각국은 이 민감한 이슈를 논의하지 않고 협상을 해야 했다. 스톡홀름 부칙은 각국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을 유지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프레이발즈 장관은 “스톡홀름 부칙은 독특하고 환영받을 만한 규칙이다. 이제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각 정부들은 비준을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2005-06-15 스웨덴 외무부 / 정리 김태형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