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꽃게는 바다로 돌려 보내주세요

어업현장에서 꽃게 측정자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제공=국립수산과학원
어업현장에서 꽃게 측정자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제공=국립수산과학원

[기장=환경일보] 손경호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이하 수과원) 서해수산연구소는 꽃게의 포획 금지체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를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는 어획되는 꽃게의 금지 규정크기(두흉갑장, 등딱지 길이 6.4cm)에 맞추어 아크릴로 제작됐으며 목걸이가 있어 어업인들이 조업현장에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서해수산연구소는 우리나라 어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 7,000개 이상을 서해 및 남해의 꽃게잡이 어업인에게 배부한 바 있다.

올해도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 700개를 배부할 예정이며 지난 8월 19일까지 인천 수협 및 어업인에게 300개를 1차로 배포했고 요청하는 어업인과 수협 등에 추가로 배부할 예정이다.

서해 대표 수산물인 꽃게는 자원회복 대상종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 규정을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허승 서해수산연구소장(직무대리)은 “서해 꽃게 자원의 유지관리의 첫걸음은 어린꽃게를 어획하지 않는 것이라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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