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비준국회의가 지난 5월 30일~6월 3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됐다. 본 회의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시 통고 옵션,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취급·수송·포장·표시에 대한 상세요건 등의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생물다양성협약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에 따라 바이오안전성(Biosafety)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0년 1월 채택됐다. 공식 발효된 것은 의정서 발효에 요구되는 50개국이 카르타헤나의정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후인 2003년 9월 11일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 28일, 카르타헤나의정서에 대응하는 국내법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2005년 6월 5일 현재 118개국 및 EU에서 카르타헤나의정서를 체결했으며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서명했을 뿐 아직 비준은 하지 않고 있다.


이번 비준국회의 개최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안전성 정보교환센터(Biosafety Clearing-House:BCH) 활동 전개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카르타헤나의정서 사무국의 BCH 운영경험 및 각국 의견을 근거로 보다 BCH 액세스를 용이하게 하는 것, 각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량을 늘리는 동시에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향후 몇 년간의 작업계획이 결의됐다.


둘째, 수출시 통고 및 통고에 포함되는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비준국들은 카르타헤나의정서 규정에 근거,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시 수입국 관련당국에 통고를 해야 한다. 이에 통고옵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통고시 요구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각국이 필요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수입국 지정언어로 통고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셋째,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다. 각국 및 관계기관에 문서화돼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관련능력 개발, 경험 교류, BCH를 통한 정보교환 등에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위해성평가에 관한 기술전문가그룹 설치를 통해 차회 비준국회의에서 검토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넷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수송, 포장 및 표시 관련 상세요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식품, 사료 및 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시 첨부하는 문서의 내용은 카르타헤나의정서 발효일 2년 이내에 상세요건을 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다음 번 비준국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다섯째, 책임 및 구제 관련의제가 논의됐다. 카르타헤나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경을 넘는 이동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 및 구제분야의 국제규칙과 수속을 정하는 작업을 의정서 발효 후 4년 내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1회 비준국회의에서 법률·기술전문가그룹이 구성됐다. 이번 비준국회의에서는 최근 개최된 전문가그룹회의결과가 보고됐으며 다음 번 비준국회의 전까지 제2회 전문가그룹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여섯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특히 원주민사회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환 추진에 관해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우선 일반 과학기술을 포함하여 특히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UN과 세계은행 활동을 검토해 기존 프레임 및 절차를 통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BCH를 통해 그 연구방법과 결과를 공유하는 데 결의가 이뤄졌다.


일곱째, 대중교육 및 참여 촉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중계몽, 교육, 참여는 카르타헤나의정서의 효과적 실행에 중요한 요소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은 재원 및 기술부족, 정보입수의 곤란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비준국 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 지구환경기관(GEF) 프로젝트 등 관련 이니셔티브를 적극 활용하는 것, BCH를 통해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에 관한 정보 및 사례 공유를 요구하는 것 등에 합의가 이뤄졌다.


<자료 2005-06-07 일본 환경성 /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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