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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처리마크 ⓒ환경방송 |
국립식물검역소는 5일 미국 정부의 공고문을 인용, 앞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 포장재는 미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MB가스로 소독처리한 후 이를 증명하는 마크를 목재포장재에 표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재포장재(Wood Packaging Material)란 목재 파렛트·나무상자·짐깔개·목재 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종이제품은 제외)을 말한다.
미국의 공고에 의하면 소독처리가 안된 목재 포장재가 통관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화물과 목재 포장재를 분리하여 목재 포장재에 대해서만 통관을 불허하고 즉각 재수출(반송) 조치키로 했다.
<조수경 기자>
